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 편취…‘예정이율+1% 지급’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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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장해1급 예치보험금 이자 편취…‘예정이율+1% 지급’ 속여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5.09.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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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예치보험금이나 보험금지연 이자를 고의 혹은 의도적으로 줄여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험금을 예치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예정이율+1%)로 이자를 준다고 약정한 후 규정이 바뀌었다며 2년치 이자만 지급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1997년 4월 교보생명에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을 가입했다.

2001년 자녀가 자폐장해1급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1년에 1100만원씩 11년을 받게 돼 4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는 보험금을 예치하면 8.5%에 1%를 더한 이자를 연복리로 준다고 해 예치했다. 살림이 넉넉지 못해 중간중간에 콜센터에 이자를 확인했고 작년 보험 만기로 재차 확인한 결과 만기가 돼도 만기 후 2년까지 이자를 준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현재 금액은 1억800만원 정도라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문의 때는 ‘안내가 잘못 나갔다’며 2년치 이자만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항의를 하자 본사 고객보호센터 담당과장이 1000만원을 더 줄테니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면 못 준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고 이씨는 왜 민원을 넣었으냐는 교보생명의 연락을 받고 그나마 준다는 1000만원도 못 받을 것 같아 합의해 주었다.

이씨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은 1억2322만4775원이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1억250만2542원으로 2072만2233원을 받지 못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시 목돈을 예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예치해두면 ‘예정이율+1%’로 부리시켜 주겠다며 약관에 이 조항을 삽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시켰다.

이씨가 가입한 교보생명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은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6)항에 만기축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고 돼 있다.

교보생명은 2013년 당연히 지급돼야 할 수술비를 선천성질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가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약관해석을 잘못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원금 278만원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는 지급 않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4년 2월 교보다사랑CI보험에 가입했다. 2013년 1월 심실중격결손팻취봉합수술을 받고 입원비와 수술비를 청구했지만 선천성질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의 수술특약약관은 선천성질병을 제외함이 없이 질병 및 재해로 수술시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해 미지급 수술비와 입원비 27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상품의 약관에는 보험금 지연이자는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부리한 금액을 더해 지급토록 돼 있지만 교보생명은 이씨에 대해 29개월치의 지연이자 64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1%대 초저금리로 떨어지자 예정이율이 7.5%인 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자 생보사가 소멸시효 또는 내부규정 변경을 운운하며 이자지급을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해 버린 행위”라며 “금융의 신뢰기반을 흔드는 생명보험사의 비도덕적인 불법행위의 의사결정 책임자와 보험사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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