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롭스, 갑질에 또 갑질…책임 떠넘기기로 중소 납품업체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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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롭스, 갑질에 또 갑질…책임 떠넘기기로 중소 납품업체 생존권 위협
  • 한정곤 기자
  • 승인 2015.09.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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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스 매장. <사진=롭스 페이스북>

롯데쇼핑의 자회사 롭스가 중소업체 (주)에치비엘과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에도 거짓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또 다시 갑질에 갑질을 더한 ‘이중 갑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롭스의 갑질 불공정 위법행위는 거래중단, 협찬강요, 집기설치비 보상 거부 등으로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1일 (주)에치비엘에 따르면 롭스 측은 언론보도 이후 이번 사안은 수입사와 에치비엘의 문제이고 롭스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중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체는 바로 롭스다.

에치비엘은 “롭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5월14일로 당시에는 수입사와 정상적인 거래관계였음에도 왜 수입사와의 문제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롭스가 아직도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롭스는 ‘금년 1월 말경 에치비엘이 수입사에 롭스와 거래 종결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에치비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월 롭스와 거래 종결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롭스로부터 거래중단 조치를 당한 5월까지 롭스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치비엘이 롭스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된 것은 5월14일이다. 롭스의 주장대로 1월 에치비엘이 롭스와 거래를 종결하겠다고 했다면 에치비엘은 1월 이후 롭스에 납품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에치비엘은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롭스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

롭스는 또 6월25일 에치비엘과 수입사간의 문제가 있어서 수입사가 에치비엘측에 계약 종료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에치비엘이 롭스로부터 거래중단 조치가 되자 롭스측에 거래중단 상황에 대해 두 달여간 문의하고 접촉을 했지만 롭스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를 회피했다.

이에 대한 에치비엘측과 롭스측이 주고받은 카톡내용들이 증거로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롭스는 에치비엘을 대신해 새로이 납품키로 한 J사에 “에치비엘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 어찌해야 하느냐. 수입사를 통해 에치비엘을 빨리 조치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던 것으로 에치비엘은 파악하고 있다.

▲ 에치비엘이 롭스 담당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에치비엘 제공>

또 롭스의 이러한 조치종용에 수입사가 6월25일 에치비엘에 거래종료 내용증명을 보냈고, 또 이를 롭스가 통보를 받고 나서인 7월1일에서야 에치비엘의 면담을 받아 들였고, 그 자리에서 에치비엘에 거래종료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롭스 담당 MD가 직접 실토한 사실로 녹취 증거도 있다고 에치비엘은 밝혔다.

결국 수입사가 에치비엘에 거래종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한 당사자가 롭스인 셈이다. 그럼에도 롭스는 수입사의 내용증명을 거래중단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에치비엘은 “수입사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은 상태였고 롭스에 대한 독점영업권도 분명히 명기돼 있다”면서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음에도 수입사가 일방적인 거래종료 내용증명을 보내와 수입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사가 왜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며 “현재 수입사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치비엘의 말을 종합하면 수입사가 에치비엘에 내용증명을 보낸 시기는 6월25일이다. 그러나 롭스가 에치비엘과의 거래를 중단한 것은 훨씬 이전인 5월이었다. 롭스의 주장대로 수입사의 내용증명을 이유로 발주가 중단됐다면 그 시기는 최소한 6월25일 이후가 돼야 한다.

롭스는 “(수입사와 에치비엘)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도 밝혔는데, 이는 마치 수입사와 에치비엘 그리고 롭스가 마치 3자 계약을 한 것으로 혼선을 빚게 만들고 있다.

롭스와 계약당사자는 에치비엘이고, 수입사와 롭스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롭스가 이들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수입사와 에치비엘의 문제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건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에치비엘 측은 판단하고 있다.

에치비엘은 “6월25일 내용증명을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5월14일 롭스의 거래중단 조치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롭스는 자신들이 거래중단 조치할 당시에 에치비엘이 수입사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스스로 밝힌 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롭스는 “에치비엘을 대신해 롭스에 새로 납품키로 한 J사와 수입사는 5월6일 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에치비엘은 “수입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J사와 계약한 것으로 이는 수입사가 에치비엘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롭스가 왜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두 회사 간의 계약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롭스 측은 J사가 앞으로 에치비엘은 제품공급을 못한다며 자기들과 계약하자고 했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롭스는 J사와 수입사간의 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에치비엘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거래중단 조치했다.

에치비엘은 “새로운 업체의 말만 듣고, 또 이를 믿고 기존 거래업체인 에치비엘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납득이 되느냐”면서 “수입사와 J사간의 계약서가 있건 없건 거래중단 조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일축했다.

▲ 에치비엘이 롭스에 납품했던 바디용품 컨셉투. <에치비엘 제공>

또한 거래중단 사실과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롭스측은 “거래를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롭스는 5월14일 롭스 전국 40여개 전 매장에 공지, 즉 롭스 본사의 지시사항을 자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달했다. 그 내용은 “①기존업체인 에치비엘의 발주를 종료하고, ②신규업체로 거래처 변경”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공지와 동시에 본사에서 에치비엘 상품 발주코드를 아예 삭제해 롭스 매장에서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일부 롭스 매장에서는 에치비엘로 “발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에치비엘은 “이 같은 조치는 거래를 완전히 중단한 것”이라며 “설령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상의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롭스는 이 과정에서 ‘거래 중단’이 아닌 ‘발주 중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롭스가 “재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주를 일시 중단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롭스는 재고가 3000만원인 상태에서 월 300만원의 판매량은 추가 발주에 부담스러웠다며 발주를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고’는 사전적 의미로도 창고에 쌓인 물건을 뜻한다.

에치비엘은 “롭스가 주장하는 재고는 매장에 진열돼 있는 제품”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제품이 남아돌아 창고에 쌓아 둔 재고로 혼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에치비엘은 “특히 발주를 중단한 시점에서도 롭스가 매장별 최초 오픈시 발주하는 기본 진열 제품수량에도 부족한 상태였다. 에치비엘이 납품했던 제품은 롭스가 거래중단할 당시에도 매장에 제품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니 발주 중단 이후에도 매장에서 연락이 온 것 아니냐. 그 녹취 증거 등과 모든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롭스측의 말도 안되는 거짓주장에 기가 막힌다는 입장이다.

에치비엘이 납품하는 제품의 기본 매장 진열분은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롭스는 기본 진열 제품도 부족한데 발주를 중단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재고가 과다해 일시적으로 발주를 중단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설사 롭스가 에치비엘과 계약 종결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롭스는 에치비엘과 계약서상에 “거래중단과 관련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4조 통지의무)”고 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제13조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대규모 협찬도 강요했다. 집기설치비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16조(손해배상)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역시 위반사항이다.

에치비엘이 이 같은 롭스의 거래 중단 조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항의하자 롭스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슬그머니 발주를 가능케 조치하기도 했다.

에치비엘은 “수입사를 통해 제품 공급을 받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 롭스다. 그렇게 만든 롭스가 이제 발주하니 제품을 공급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를 두 번 죽이고 또 다시 농락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늬만 발주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즉 에치비엘이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주한 것은 일종의 명분쌓기용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롭스 강성현 대표는 에치비엘과의 면담에서 “언론보도 이후 그룹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는 “롭스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며 “그룹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롭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두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룹 측에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동안 에치비엘은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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