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세수 12조원…월급쟁이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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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배세수 12조원…월급쟁이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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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내년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걷을 담뱃세 규모는 월급쟁이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는 12조608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조1717억원보다 1조4367억원이 많은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 98%(1577만5942명)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과 비슷하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은 513조원으로,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1577만5942명의 근로소득자들(총급여 447조원)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1일 연맹은 담배협회 발표 자료를 근거로 금연시도가 많은 신년효과가 사라진 올해 5월 이후 3개월(6~8월)간 흡연율로 2014~2016년 담배소비량 및 담배세수 전망치를 추산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내년 담배세수 12조6084억원과 2014년 근로소득자 98%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또 “2013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44조8803억원)으로부터 징수된 소득세가 7조6639억원이라며 주로 서민이 부담하는 담배세수 12조6084억원은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함께 “한국의 국부(국민순자산)가 1경1039조원으로, 이중 토지자산 5848조원(53%)과 건설자산 3941조원(35.7%)을 합친 9789조원(약 89%)이 부동산 자산”이라며 “하지만 정작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징수되는 보유세는 2013년 기준 재산세 8조3000억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2000억원을 더한 9조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담뱃세 세수(12조6000억원)가 부동산 보유세(9조5000억원)보다도 3조1000억원 더 많은 것이다.

현행 세제가 자본소득에 관대하고 담배나 술, 복권, 마권, 카지노 등 사행성오락과 유류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 소득역진성을 악화시켜 불평등을 야기해왔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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