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취소, 30일전 통보…“위약금 없다”
상태바
해외여행 취소, 30일전 통보…“위약금 없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3.20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1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인천국제공항
해외여행 출발 30일 전이라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치료비와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은 해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비․보급함으로써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출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사용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전화, TV 등의 서비스가 세트로 구성된 통신결합상품 해지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특정상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통신결합상품 전체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위약금 없이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함께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의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해 앞으로는 사업자가 치료비, 경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지연구간 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지연시간이 보다 장기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배상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즉 운항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0%, 4시간 이상 20%, 12시간 이상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품질보증과 관련해서는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차량구입 후 3년 이상 지나야 나타나고 있어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차체 및 일반부품 2년/4만km)을 적용하면 도장면 관통부식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 관통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5년으로 명문화됐다.

이외에도 TV와 스마트폰의 리퍼부품을 사용해 수리한 경우 이후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기간을 확장하고 체육용품 및 문구·완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세부품목별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 등의 설정을 통해 사업자가 상품․용역 판매 후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거래활동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