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마저…현대·삼성 등 12개 건설사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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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마저…현대·삼성 등 12개 건설사 입찰 담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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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7월 열린 대구도시철도3호선 기공식

대형 건설사들이 고질적인 담합행위로 또 다시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는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가 이들의 담합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 등의 담합행위를 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에 고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사다.

들러리 입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4개사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일 이전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7개 공구에 대해 1개사씩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또 공구분할 및 개별공구에서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등은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고 한라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

건설사들의 지하철 공사 담합은 올해 적발된 것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도 21개 건설사가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로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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