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도 배출가스 조작…12만5522대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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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도 배출가스 조작…12만5522대 리콜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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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된 차량들에서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에서는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환경부>

임의설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인증실험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째 실험부터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23일 판매정지명령과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의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15개 차종은 제타 2.0 TDI 등 2차종,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등 3차종,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등 3차종,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Q5 2.0 TDI qu(2010년 인증), CC 2.0 TDI BMT 등 4차종, 비틀 2.0 TDI 등 3차종, A4 2.0 TDI 등 3차종, Q3 2.0 TDI qu 등 2차종,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 등이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해당 차량에는 리콜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 외부에 스티커가 부착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12월 중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한 경유차의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하고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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