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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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02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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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반박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남시 제공>

- 복지부재협의 요구 거부 및 일방강행 적극검토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8월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후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협의시한인 11월2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첫째, 헌법정신 훼손입니다.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권 침해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입니다.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합니다.

셋째,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제도 신설 변경시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습니다(26조).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넷째,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료 및 교과서 등은 무상이고, 전국적인 무상급식에 이어 성남시는 200억 원이 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들만 골라 밥을 주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는 체험학습 방과 후 학습에서 제외시켜야 합니까?

정부는 왜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받지 않습니까?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 없이 지급하면서 왜 교복만 차별해야 합니까?

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 하라는 것은 현재 이미 교육현장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복지정책과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입니다.

시민여러분!

성남시는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에 의한 독립자치기관으로서 성남시는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법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중복 누락’ 여부에 대해서만 ‘협의’ 하고(동의나 승낙이 아님), 협의 불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되 조정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을 뿐(무조건 이행이 아님)입니다.

성남시는 협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 보건복지부는 협의기간을 지키지도 않는 등 지방정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소득에 따른 선별지원방안’ 재협의를 요구하며 불수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법제처는 ‘협의’가 ‘동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국어사전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는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동의없는 복지시책에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반헌법적, 초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복지부 재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과정에서 복지부의 선별복지 주장을 배제하고, 성남시의 전면무상교복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자체재원을 가지고 고유권한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인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주민복지 확대와 지방자치권 수호는 백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성남시장의 의무입니다.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성남시장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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