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소주값 인상으로 연간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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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소주값 인상으로 연간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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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출고가가 5.61% 인상됨으로써 세금총액도 병당 28.6원 증가해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해 연간 약 928억원이 소주세로 증세된다고 밝혔다.

이는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해 서민들이 흔히 즐기는 참이슬과 같은 희석식 소주로부터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2013년 기준 약 1조6538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모든 술로부터 거둔 전체 세수 약 4조6354억원의 35.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보다 최고 100배 높은 맥주세율을 적용해 같은 기간 거둔 맥주세수 약 2조2814억원에 육박하는 세수 규모다.

연맹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의 출고가가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4원 오르면 국세청은 앉아서 1병당 세금 28.6원을 걷어들이게 된다.

2013년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체 세수 1조6538억원의 5.61%인 연간 약 9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주에 붙는 세금을 직접 올릴 필요 없이 소주 원가만 올리면 소주 관련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기 때문에 애주가들의 반감이 적을 것으로 보고 소주 값 인상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정부는 담뱃세와 같이 간접세 위주로 세금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납세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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