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20%가 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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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20%가 더 손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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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 위해 제도 악용”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요금할인 20%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동통신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8만5000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스마트폰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금할인 20% 제도가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더 증가시킨 것이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그 중심에 부당한 위약금 부과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할인 20%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같은 요금 제도를 선택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실련 실태조사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S사의 경우 14개월 사용하고 해지 시 8만1000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과됐다.

이통 3사는 약관을 통해 요금할인 20%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이를 해지를 한다고 해서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은 미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위약금 부과는 이통사가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불과하다.

▲ <자료=경실련>

여기에 이통사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중점적으로 판매하며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요금할인 20%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장기 가입에 대한 약정할인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소비자를 묶어놓을 수 없는 이통사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할인 없는 약정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당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전형적인 기만행위이며 정부가 이통사들이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이통사들의 건강한 요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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