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016 신년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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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2016 신년 기자회견 전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0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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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전면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34조 제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보육·교육 지원 등에 수백 억 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법적근거(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원, 무상교복지원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습니다.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만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지원금 56억5000만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2)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합니다.

3) 산전건강검진비 6억원 포함,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4) 결국 총 예산 194억원 중 지급금 98억3500만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500만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 하였습니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원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부터는 교부금이 없어져 재정 페널티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6)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은 복지확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입니다.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저는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4일
성남시장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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