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공제 꺼린다고?…“2000만원 이하 비과세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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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공제 꺼린다고?…“2000만원 이하 비과세 설득하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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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 직장인들 다수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월세를 들였거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2014~201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되고 2017년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늘어났지만 막상 공제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여러 이유 중에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 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봉 38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2014년 매달 32만원씩 연간 총 384만원을 월세로 납부하고도 집 주인 눈치를 보느라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2014년 월세 납부총액의 10%인 38만4000원과 지방소득세 3만8400원을 포함한 총 42만2400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월세공제 신청자는 11만6800명이었다.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귀속 연말정산(2015년 1월) 당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6만2484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월세 거주자에 비춰보자면 턱 없이 적은 수치다.

게다가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월세공제 신청자 11만6800명중 5만1674명은 결정세액 자체가 ‘0원’으로 단 한 푼의 공제혜택도 보지 못했다.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월세(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봉 기준도 연봉 7000만원 이하로 오르고 무주택세대주는 물론 무주택세대원도 가능해져 월세공제수혜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명도 채 늘지 않았던 것이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2010년 월세소득공제 시행 이래 월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코너에서 ‘월세’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 중에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박 팀장은 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미리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결정세액을 알아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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