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알’ 완구, 9개 중 7개 제품 안전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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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알’ 완구, 9개 중 7개 제품 안전 기준 미달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4.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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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유아 완구에 의한 어린이 위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한 이 완구는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 젤리나 사탕으로 착각, 삼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해 팽창 및 겔(gel)화하는 물질로 주로 기저귀, 생리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를 삼키게 되면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팽창해 심한 고통, 구역질, 탈수증과 함께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미국에서는 구슬 모양 폴리머 완구의 리콜을 실시했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개구리알’로 인한 위해사례가 7건 접수됐다. 주로 6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 완구 5개와 교구 4개 등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아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팽창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어떤 방향으로도 50%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획득한 완구 5개 제품 중 3개가 기준보다 최대 약 6배 이상 팽창했다.

완구와 용도 및 판매처가 유사함에도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교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 약 8배까지 초과했다.

고흡수성 폴리머 제품은 어린이의 흡입·삼킴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조사대상 9개 제품 모두 포장에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삼킴 주의 등의 경고 문구는 7개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완구의 팽창 기준 및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9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완구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교구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만 8세 미만 어린이가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나 교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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