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무조건 연봉 높은 쪽으로?…“변수 많아 적절히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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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무조건 연봉 높은 쪽으로?…“변수 많아 적절히 나눠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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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또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대상 금액도 커진다.

특히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6세 이하 2자녀일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공제 30만원 신설 등 세테크 변수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자녀나 (시)부모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남편 혹은 아내 쪽으로 받게 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가 최소화되도록 최적 값을 찾아준다.

실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무려 123만여원을 절세한 사례가 있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연봉 5000만원인 남편 A씨는 작년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연봉 5200만원인 아내가 장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받았다.

올해는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남편 A씨가 장모님을, 아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그 결과 부부합산 납부할 세금이 26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123만원이 줄어들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항목의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보완입법으로 세법이 너무 복잡해져 맞벌이 부부들이 세테크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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