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도 ‘담합철’…현대건설 등 6개사 과징금 1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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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도 ‘담합철’…현대건설 등 6개사 과징금 122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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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노선도와 담합구간

건설사들이 사실상 전국 모든 지하철 공사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과 대구에 이어 부산지하철 공사에서도 담합 사실이 적발돼 6개 건설사에 대해 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담합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는 현대건설(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만원) 등 6개사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건설사는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설계담합, 가격담합 등을 통해 설계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도움을 받아 설계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간에 입찰 직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다시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감시 강화와 함게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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