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연간 44조원 추정…등록률 6%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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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연간 44조원 추정…등록률 6%에 불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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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불로소득 탈세 방치…10% 환수해도 주거바우처 예산의 4배

▲ 현재 우리나라 월세는 385만,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른다. <사진=헤드라인뉴스DB>
주택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0일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연간 44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은 공평과세, 경제민주화를 위해 즉각 임대소득 과세 실시를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월세는 385만,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률은 여전히 6%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해 8만3000여명에 그쳤을 뿐 나머지 수백만명의 임대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임대인 어느 누구에게도 신고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임대소득세는 전세는 1가구 3주택, 보증금 총액 3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또 월세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전세동일)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신고가 아니라 자진신고가 원칙이다.

이처럼 세금에서 자유로운 임대소득자들은 매년 막대한 소득을 거두고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임대소득 규모를 산출한 결과 전세보증금 총액은 52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주임대료를 적용한 전세가구의 임대료와 월세가구의 연간 임대료 총액은 매년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근로소득세가 최고 38%인 것과 비교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월세를 구분하지 말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는 총 136만6000명으로 이중 3주택 이상 보유자만 21만1000명이다. 지난 2005년 행정부는 상위 5%가 전체 주택의 21%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임대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보유의 편중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월세와 1가구 2주택 전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다주택자들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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