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HID 전조등 등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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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HID 전조등 등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4.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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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 램프 불법장착 차량(왼쪽)과 LED 등화장치 장착 차량

서울시가 5월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도 모두 단속대상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계도기간 내(4월30일 이전)에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총 1411대를 적발했다.

이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고광도 램프로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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