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계약금 묶인 세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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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계약금 묶인 세입자 대상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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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번 대출 상품은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대출’과 함께 단기간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계약일이 다가올 때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울시가 내놓은 대출상품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 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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