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 급증…물품 배송 안 되고 환급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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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컴코리아 소비자 피해 급증…물품 배송 안 되고 환급도 거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5.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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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14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애드컴코리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애드컴코리아의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신발 등을 주문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월부터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상담 369건 가운데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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