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개인도 관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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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 신설…개인도 관세 환급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5.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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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무역에 적합한 간이수출제도가 신설된다.

소량·다품종의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현행 수출신고제도 이용을 포기함으로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행 57개 수출신고항목에서 20개 항목을 삭제해 신고부담은 줄이고 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물품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계 온라인쇼핑몰 시장은 지난해 1조2000억 달러로 오는 2016년에는 1조9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수출은 2500만 달러, 수입은 10억4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초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접구매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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