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거침없이 하이킥’…의류·신발 최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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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거침없이 하이킥’…의류·신발 최다 구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5.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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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은 약 500만건에 4억8000만 달러 규모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다. 이어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7%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핸드백·가방(8%)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1회 평균 10만원 안팎의 건강·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외 직구를 즐기는 계층별 특징도 흥미롭다.

구매 연령대는 30대가 전체구매의 절반이 넘는 52%(177만건)를 차지했고 20대가 22%(77만건)로 인터넷에 친숙하고 구매능력이 있는 20∼30대 젊은 층이 해외 직구 주요 고객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62%)이, 거주지별로는 서울(32%)과 경기(27%)지역 등 수도권 거주자가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구매횟수는 2.0회로서 1회가 63%, 2회가 17%, 3∼5회가 14%, 6∼9회가 4%로 조사됐으며 10회 이상 구매자도 2%(3만1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해외 직구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인 만큼 주의도 요구된다.

위해식품류·농림축수산물(검역물품)·가짜상품 등 품목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구매자 모집 후 147회에 걸쳐 약 3645만원 상당의 신발을 면세범위 이내로 저가신고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특히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편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것을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불법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을 100% X-Ray 검사하고 있다.

또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2016년 가동 목표로 구축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타인명의를 도용한 불법통관 방지를 위해 특송화물의 배송결과를 제출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불법물품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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