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세버스 운전자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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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전세버스 운전자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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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또 대열운행과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되는 등 대형버스의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통안전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운수업계는 대형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운전기사가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도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운수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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