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면세자 2.5배 증가…세액공제 전환 후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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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면세자 2.5배 증가…세액공제 전환 후 오히려 늘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9.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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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으로 1억원 이상 근로자의 2014년 면세자가 전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 총급여 1억원 이상 근로자 중 면세자는 2013년 53명에서 2014년 135명으로 82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3년의 경우 일반보장성, 보험일반의료비, 일반교육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소득공제 종합한도(한도 2500만원)에 적용됐지만 2014년에는 종합한도에서 제외돼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억대 연봉자의 경우 오히려 세금감면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연봉 1억2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 2명, 부모님 2명의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의료비로 60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경우 2013년 세법을 적용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5660만원이고 결정세액이 662만원원인데 반해 2014년에는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종합한도초과액에 대해서도 15%의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말정산 검증자료에 의하면 연봉 7억7000만원 초과 7억8000만원 사이의 1명은 의료비세액공제전환으로 5524만원의 세금이 감소했고 연봉 4억95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사이의 1명은 4045만원의 세금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억대 면세자 증가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라며 “이런 어이없는 입법실수가 발생한 원인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꼼수증세를 위해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형평을 높이는 방법으로 세율인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금액과 한도 축소, 종합한도 설정, 세액공제전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의료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전환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입법실수를 시정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지 않고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수가 증가한 것은 세액공제전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연맹은 억대연봉자의 면세자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억대 면세자 135명 전원에 대해 인적상황을 지우고 연말정산 개별 상세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의 면세자 정보요청에 대해 이름을 지워도 개별납세자를 추정할 수 있다며 10명 단위로 묶어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맹은 “2014년 1억원 이상 근로자 53만명 중 이름을 지운 135명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면세자비중이 높아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조세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오히려 2013년 근로자 면세자비중 31.2%에서 2014년 48.1%로 16.9%나 증가했다”며 “이는 5500만원 이하 증세는 없다, 세액공제전환은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한 댓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연맹의 수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2013년 당시 세수추계 상세내역을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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