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경주시 납세자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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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경주시 납세자에 세정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9.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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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이외 지역에 있는 납세자로 직접 지진피해를 입었거나 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여행·운수(전세버스)사업자 등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의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들 납세자에 대해서는 9월·10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5년 연간매출액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가액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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