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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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차량·대포차 일제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0.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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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 관련 차량 총 120대가 집중배치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합동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8개 주요지점에서의 고정단속과 시 전역에서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이동단속을 병행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8만여대로, 이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20억원이다.

올해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의무보험미가입·기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3만2330대(체납액 136억1100만원)와 신호·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영치대상 등록된 1만3800대(체납액 115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올해 1~9월 견인(1290대), 영치(5만4009대), 영치예고(5만4942대) 등으로 약 149억원을 징수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단속 내역은 이파인(www.efine.go.kr), 서울시·자치구 자동차체납세금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가능하며 자동차과태료는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 과태료 단속내용과 의견진술은 카텍스(//cartax.seoul.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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