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SK·LG 등 10개 대기업 공장, 환경법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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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등 10개 대기업 공장, 환경법규 위반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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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대기업 10개 공장이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사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하고 기준 미달의 자체매립장의 복토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우수로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엘지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삼성토탈 아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하고 대기 자동측정기기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울산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LG생명과학 울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도 폐수 무단배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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