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주요변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으며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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