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에서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지며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전역과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화성시 일부지역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