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부산·경기 등서 2순위 아파트 청약에 청약통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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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부산·경기 등서 2순위 아파트 청약에 청약통장 필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2.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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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1순위로 아파트 청약을 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 청약에서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지며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 <자료=국토교통부>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전역과 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화성시 일부지역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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