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 10건중 3건은 ‘식용유 화재’…일반 소화기·스프링클러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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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화재 10건중 3건은 ‘식용유 화재’…일반 소화기·스프링클러 ‘무용지물’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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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식용유에 의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비주거용 건물의 화재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의 약 30%는 식용유에 의한 화재였다.

▲ 일반 소화기를 사용한 기름화재 진압 과정. 요란하게 연기가 나고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과열된 기름 자체 온도로 다시 발화한다. <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음식점 주방의 기름화재 재연실험을 한 결과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을 할 경우 잠깐은 불길을 잡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로 인해 다시 불길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열된 식용유의 온도가 360도를 넘어서게 되면 표면에서 자체 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진압에 실패해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확대시킨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유승관 박사는 “식용유화재의 경우에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다”고 설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라면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주방에 기름화재 발생시(사진①) 스프링쿨러는 화재 진압이 힘들지만(사진②) 전용 소화약제가 분사되자 금새 진화된다(사진③). <삼성화재 제공>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발생시 후드에 설치된 온도센서가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가스공급이 차단되고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된다. 이때 후드 위의 덕트 안쪽으로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면서 덕트로 확산된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골자로 한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유승관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뚜껑, 방석 등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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