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지 말라”…조회 안 되는 항목만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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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만 믿지 말라”…조회 안 되는 항목만 10가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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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들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돼 이날 이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돼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기재해야 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챙겨봐야 한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아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해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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