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중지·회수조치…“기준 초과 메탄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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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중지·회수조치…“기준 초과 메탄올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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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킴벌리 하기스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메탄올이 발견돼 판매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 0.002%를 초과한 0.003~0.004% 혼입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10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다만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과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물휴지에 대한 메탄올 함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만 메탄올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통보해와 1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과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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