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공제에 내년 절세전략도 한눈에”…납세자연맹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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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공제에 내년 절세전략도 한눈에”…납세자연맹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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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급액 연말정산 확인은 물론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주는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가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놓친공제 찾기와 내년 절세전략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로 제공하는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어머니, 장인, 12세 자녀 등 총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연봉 55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납세자연맹의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한 결과 올해 결정세액이 18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160만원으로 20만원의 환급이 예상됐다.

하지만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에서 함께 서비스되고 있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체크를 통해 작년 암수술한 57세 장모님이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알게 돼 장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 1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받아 66만원을 더 환급받게 되면서 총 8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특히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보태주고 있는데 이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다만 형제자매의 공제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올해 주민등록을 옮겨 내년에는 처제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예정이다. 처제의 대학등록금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환급액 증가가 83만원에 이른다.

A씨는 또 무주택자이고 연금저축을 200만원만 불입하고 있는데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는 내년 세테크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9만원을 추가환급받게 되고 연금을 200만원 추가로 불입하면 33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주었다.

A씨는 이 정보를 토대로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A씨의 경우처럼 직장인들이 미리 사전에 절세 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내지 않아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는 합리적인 절세방안과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에서 독신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간단히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해 환급세액을 받는게 좋은지 계산하기가 무척 어렵다.

이때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할지 바로 알려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03년 연말정산계산기를 처음 서비스 한 이후 단순히 환급액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세테크전략까지 조언해주는 계산기로 진화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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