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제도, 한계기업 퇴출 지연 악용 여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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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한계기업 퇴출 지연 악용 여지 다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6.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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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김기식 의원, ‘기업구조조정 토론회’서 주장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기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실 제공>

현행 기업회생 제도가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제개혁연대와 김기식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통합 규정해 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헌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현행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필요적 파산사유를 축소함으로써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회생가능성 없는 한계기업이 적절히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출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전이나 인가 후를 불문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의 확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의 경우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법원이 필요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자동적 중지와 채무자에 대한 자동적 재산보전조치를 도입하고 채권자의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자동중지를 도입해 상계제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기업회생제도 개선방안으로 이창헌 변호사는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의권을 폐지하는 대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부여, 회생 기업의 신규차입에 대한 최우선 보장제도 보완, 회생 기업의 주주대표소송 예외적 허용, 채무자의 재산 평가와 청산가치 및 계속사업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법 규정, 조사위원(회계법인)과 M&A 매각주간사의 원칙적 분리, 회생계획 인가 관련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특별항고로 환원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지수 미국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시한만료를 앞두고 있는 기촉법에 대해 즉각 폐지와 상시화라는 양 극단의 선택만을 놓고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촉법은 언젠가는 폐지되고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만큼 기촉법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무엇이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촉법 폐지를 위해서는 통합도산법 체계의 정비 및 이를 집행하는 법원의 능력이 전제돼야 하고 더불어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공시 제도의 발전, 부실책임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적․행정적․형사적 수단의 발전, 사모펀드 및 M&A 등의 자본시장적 수단의 발전, 그리고 주채권은행의 사전적∙사후적 여신관리 능력의 발전 등이 그 핵심적 전제조건들”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변호사는 주채무계열제도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 상당수에서 재무적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별기업 수준을 넘어선 기업집단 차원의 구조조정 절차가 미흡하고 주채무계열제도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거해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채무계열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신 주채무계열제도를 기촉법에 통합 규정함으로써 기업집단 구조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및 그 소속 핵심계열사의 구조조정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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