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건수는 3883건으로 허위신고자 6809명에게는 227억1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수치이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가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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