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초과기성금 발생 책임 시공사에 전가…환수에 고율 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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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초과기성금 발생 책임 시공사에 전가…환수에 고율 이자 적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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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과도하게 지급한 공사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의 부당한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고 이후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이지만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해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이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적으로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9000만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게 반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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