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도 신용카드 납부…직장어린이집 납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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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도 신용카드 납부…직장어린이집 납부 대상서 제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2.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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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대형건축물 건축 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시대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규정 미비로 인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44-201-556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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