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하면 영양사에 상품권 등 제공”…대상·동원F&B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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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하면 영양사에 상품권 등 제공”…대상·동원F&B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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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동원F&B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캐시백포인트 등을 제공해 각각 시정조치를 명령을 받는다.

특히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상과 동원F&B는 학교 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 캐시백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 구매한 식용유(18L) 1개당 캐시백포인트 1000점을 지급한 것이다.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도 지급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원F&B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만두류·냉동류를 모두 포함해 식단 구성 시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 육가공류 6종을 모두 월간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동원몰 상품권(2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법 제23조제1항제3호)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다.

공정위는 두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상에 대해서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동원F&B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영양사가 제조업체에게 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작년 8월부터 영양사와 제조업체 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금품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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