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 담보대출 금리 0.2~0.3%p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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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 담보대출 금리 0.2~0.3%p 추가 할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4.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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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은행과 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고 인터넷·스마트뱅킹·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포인트를 추가해 총 0.3%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최대 0.3%포인트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포인트 인하해 주는 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포인트 우대금리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은행은 동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1380명에서, 올해 4월 현재 310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5만원 캐시백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4) 또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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