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시 부부연금형 보험, 개인연금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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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시 부부연금형 보험, 개인연금 전환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6.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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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보험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과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처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에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을 받았다.

법정감염병의 특성에 맞게 보험금 지급기준도 완화된다. 법정감염병 진단시 임상학적 진단과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 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확정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는 치료와 무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완치된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일부 보험사가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에 대해 소액보장(일반암의 10~20%)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의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했던 것도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상품명은 보장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된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월단위로 분할지급하면서 ‘매달받는 00보험’,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면서 ‘호스피스비용 선지급’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연금전환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타는 00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손주생일날에 맞춰 분할 지급하면서 ‘손주사랑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오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또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가입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재원으로 사용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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