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10년간 21% 상승…근로소득세는 75%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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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10년간 21% 상승…근로소득세는 75%나 인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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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 동안 21%(857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배나 높은 수치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명에서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지만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원 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금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이라며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냉혹한 누진세’는 주요한 세금논쟁 중 하나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 7400만원인 근로자의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경계지점에 있던 과세표준 460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서 한계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 연봉인상액에 대해 인상전보다 9%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소득신고한 경우도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고 있다”며 “복지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례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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