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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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 부가가치세 환급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7.04.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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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과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출고가보다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신청 가능하다.

KT는 26일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소비자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 전무는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개편해 휴대폰 분실과 파손 시 보상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출시해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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