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1위…작년 노동자 11명 사망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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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1위…작년 노동자 11명 사망 ‘최다’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4.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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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전경.

현대중공업이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2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2위는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이며 3위는 7명이 사망한 대림산업(건설)과 포스코(제조), 5위는 5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이 각각 선정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청산재도 원청산재로 합산해 선정하고 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해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잦은 산재사망사고로 2015년 6월 안전실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16년에도 4월과 10월 각각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4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6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11월과 올해 2월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산재사망사고 중 7건(63%)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노동계에서는 불법·탈법적인 원 하청구조가 산재사망사건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 폐업과 조합원만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캠페인단은 “현대중공업의 사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예방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강력한 처벌로 계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량적 산재통계와 무관하게 그 해의 중요한 산재사망과 조직에 대해 선정하는 특별상에는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선정됐다.

교육부가 선정된 이유는 특성화고 학생의 노동권,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책임을 방치해 특성화고 현장노동자(학생)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에서 학교에서 현장실습 전에 사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공동캠페인단의 주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집배원 7명, 계리원 1명 등 8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 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16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는 누락돼 있지만 정부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중대재해 신고를 충실히 해 왔다면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동캠페인단은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며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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