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홀’ 대한항공·롯데쇼핑 등 11개 기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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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소홀’ 대한항공·롯데쇼핑 등 11개 기업 명단 공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4.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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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11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7월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00개 기업(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HK저축은행, 비상교육, 정상제이엘에스, 파고다아카데미, YBM에듀, 메가스터디교육, 일성레저산업 등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검사 시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86만여건을 타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비행기 탑승객의 여권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법정항목인 ‘IP’와 ‘수행업무’를 누락하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HK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2014년 1월 검사 시 주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필요하지도 않는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3월 검사 시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견학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및 말소 등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교육은 작년 5월 검사 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약 26만여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상제이엘에스는 작년 5월 검사 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약 3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로그인 시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파고다아카데미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1만4000여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 수강 신청을 받을 때 전송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YBM에듀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학 및 어학캠프에 참가한 기간이 만료된 참가자의 개인정보 59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YBM유학센터 홈페이지를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Campus’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24만여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같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전송구간에서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성레저산업은 작년 7월 검사 시 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항목인 ‘ID’항목과 ‘IP’ 항목 등을 누락하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더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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