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98만 가구…신청 안내문·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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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98만 가구…신청 안내문·문자 발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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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43만 가구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만 신청 안내한 가구는 175만 가구이며 자녀장려금만 안내한 가구는 72만 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1만 가구다.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즉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활자를 크게 인쇄한 간편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수급자는 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단순화․시각화해 인쇄한 간편안내문이 발송된다.

또한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도 가능하다. 단 기한 후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해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 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신청 요건과 안내대상자 여부 등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하기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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