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품질·A/S 불만 급증…스와치·아르마니·세이코 순
상태바
시계 품질·A/S 불만 급증…스와치·아르마니·세이코 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14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계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은 총 550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했지만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100만원 중 3억74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에 달했다.

또한 200만원 미만 시계 피해구제 사건은 50만원 미만이 339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30건(23.6%)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과 A/S 불만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품질 불만의 주요 이유로는 시간오차, 방수, 도금 불량 등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시간오차 발생의 원인을 제품불량으로 인지하는 반면 사업자는 자성에 접촉 또는 착용 환경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계에 습기가 차거나 수분이 유입돼 소비자와 사업자간 책임소재 공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시계에 발생한 흠집(스크래치), 밴드의 고정 핀 불량으로 본체의 이탈, 다이얼(시계판)에 바늘 탈락, 내부 부품 손상 등과 같은 시계 내․외부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소비자에게 점검비와 수리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아예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고급 시계와 같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시계는 해당 업체의 전문가만이 수리가 가능해 수리 의뢰만으로도 점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 부품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브랜드로는 스와치(Swatch)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과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 숙지와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