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보증 서비스 연장…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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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 순정부품 보증 서비스 연장…2년으로 확대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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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코리아는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기념해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6월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부품 보증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볼보트럭의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나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 순정부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오랜 기간의 실험을 통해 볼보 트럭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됐으며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순정부품을 장착해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등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볼보트럭코리아는 기대했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며 “고품질의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를 시행하고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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