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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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7월부터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6.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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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는 7월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자 1500여명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환수가 어렵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 고소득자의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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