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측 “공판절차 중지해야…증거 능력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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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측 “공판절차 중지해야…증거 능력 판단 불가”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7.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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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심양우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변호인단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심신 미약과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이유로 공판절차 중지를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공판 이후 3개월 만에 공판에 출석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면서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실상 기억능력이 없다면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증거조사를 재판부가 채택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나이에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신격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의식이 있다고 판단되며 재판 중에도 적절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한정치산자와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재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판단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 총괄회장의 의사 능력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러 재판의 경험상 아직 중지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심신 모두 문제가 있어 기억력을 포함한 판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은 있는데 사실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 자기방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특별대리인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판이 피고인 심신 상태에 맞춰 한다면 장기간 지속 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항소심 법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향후 상급심에서 피고인 신 총괄회장이 증거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논란을 없애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서류증거들을 피고인에게 직접 고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해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도록 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날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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