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3년간 2.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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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3년간 2.2배 증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7.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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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금액 4689만원…피해 연령대 20·30대 집중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분석결과 피해사례는 총 700건, 피해금액은 4688만978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2012년 233건→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또한 매년 증가해 2011년 5만5603원에서 2013년 7만9356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돼 있었으며 40대와 50대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항목별로는 인터넷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이 88%(616건), 물품 구매 관련이 12%(84건)를 차지했다.

한 달 무료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회원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도 모르게 월 자동결제로 이어진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았다.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가 된 경우는 18.3%(113건)였으며 2012년 말부터 등장한 스미싱 피해는 7.5%(46건)가 접수됐다.

콘텐츠 및 서비스 평균 피해금액은 6만4740원으로 2011년 5만5123원에서 2013년 7만7321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회성이지만 한 번에 20~30만원이 결제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결제문자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는 평균 3.5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물품 구매 관련 피해 사례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이 오지 않거나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콘텐츠 및 서비스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휴대전화 소액결제분야가 확대되면서 피해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예방책으로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는 약관을 숙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과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을 것, 매월 발급되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스마트폰 사용과 휴대전화로 인한 소액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 관련 범죄도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평상 시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회원에 가입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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