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 최고’…15년간 OECD평균증가률의 1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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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 최고’…15년간 OECD평균증가률의 13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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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작년 국민부담률은 26.3%였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2조5400억을 더한 430조6400억을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수치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전년보다 1% 상승했으며, 이는 2007년 전년대비 상승률인 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수치다.

이 같은 국민부담율 증가율은 OECD 평균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부담률은 2000년 34%, 2015년 34.3%로 이 기간 0.3% 증가했다. 한국의 국민부담 증가률이 OECD평균증가률보다 13배나 높은 셈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의 상승이 지난해 조세수입이 2015년 288억9000억에서 10.1% 늘어난 318조1000억으로 GDP 증가율 5.1%의 두 배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수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법인세는 5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7%(7조1000억원),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14.6%(3조9000억원), 소득세 전체세수도 11.3%(24조7000억원)로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경우 2014년 법인세 42조7000억원 대비 2015~2016년간 법인세증세 누적액은 11조7000억원에 법인지방소득세 증세추정액 2조원을 더하면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법인의 이익증가 외에 법인세감면 축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기준 변경, 법인세 사후검증 등 세무행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5000억원 초과법인의 실효세율은 2009년 21.6%, 2010년 18.4%, 2014년 18.9%, 2015년 19.6%로 이 같은 추세라면 2016년과 2017년도는 각각 20%와 21%대로 예상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전 실효세율까지 거의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맹은 “현재 정부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감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과 2017년 법인세 신고내역을 먼저 공개해 사실확인을 한 후 대기업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소득세수도 2014년 소득세 53조3000억 대비 2015~2016년간 소득세증세 누적액은 22조6000억원에 이르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결과 근로자들의 과세표준구간이 대폭 상승하고 그 결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더 커진 결과로 예측된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냉혹한 누진세 효과는 사업소득자에게도 발생한다. 사업소득세 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사후검증 등 강화된 세무행정의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분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OECD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낮다고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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