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하자보다 세탁 과실”…신발 세탁업자 의뢰 늘었지만 피해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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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하자보다 세탁 과실”…신발 세탁업자 의뢰 늘었지만 피해도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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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세탁업소에 의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루어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세탁업자나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였다.

심의 의뢰된 481건에 대한 심의결과 세탁방법 부적합(28.5%)·과세탁(9.8%) 등 세탁업자 과실인 경우가 43.6%(210건)였고 내구성 불량(13.1%)·세탁견뢰도 불량(7.3%) 등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28.5%(137건)였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해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스웨이드는 가죽의 속면(아랫면)을 가공해 만든 소재로 스프리트(Split)라고도 불리며 가격이 저렴해 캐주얼화나 아웃도어화에 많이 사용된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의 품질상의 문제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했으며, 그중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가죽 소재의 신발의 경우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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